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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
정보공개제도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
정보공개 청구권자
- 대한민국 모든 국민 (법인, 기관, 단체 포함)
- 외국인
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
불복구제 절차
-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를 결정이 없을 때 이의신청, 행정 심판,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
정보공개책임관
정보공개 책임관과 담당자의 직위, 성명, 연락처, 이메일 주소를 제공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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